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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재일46014-1325 재일46014-1325 재일460141325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638, 1994.06.21)의 내용 2.를 참고.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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