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3.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 및 예외에 관한 내용
재일46014-1340 재일46014-1340 재일460141340 19950603 199506 1995 06 03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1994.12.22 개정 법률)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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