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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3.

비과세요건 각각 갖춘 1주택자가 세대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346 재일46014-1346 재일460141346 19950603 199506 1995 06 03

요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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