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3.
임대주택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347 재일46014-1347 재일460141347 19950603 199506 1995 06 03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임대기간 중에 당초 임차자가 임차 포기 후에 임대승계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그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위 "1"을 적용되는 것이며, 3. 또한,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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