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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5.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1352 재일46014-1352 재일460141352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사실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음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또한, 귀문의 경우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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