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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1363 재일46014-1363 재일460141363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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