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1주택자가 거주이전위해 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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