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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환지처분으로 인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의 과세여부

재일46014-1372 재일46014-1372 재일460141372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당초 토지 소유자(갑)이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수자(을)과 약정하고 환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매수자(을)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그 환지청산금을 해당 환지확정토지 전부에 대한 양도대금의 일부인 중도금의 성격으로 (갑)을 대위하여 부담한 것이면 그 증가된 토지는 당초 소유자(갑)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당초 토지소유자 (갑)에게 분양된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매수자(을)이 승계취득하면서 그 환지청산금을 별도의 토지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면 그 증가된 토지는 매수자(을)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해당 증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날이 됨. 2. 귀문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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