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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