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19950608 199506 1995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