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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9.

도로 등의 공시지가 판정 방법

재일46014-1392 재일46014-1392 재일460141392 19950609 199506 1995 06 09

요지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2.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자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ㆍ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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