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0.
국외 근무하면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397 재일46014-1397 재일460141397 19950610 199506 1995 06 10
요지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예정이더라도 외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서, 2.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무주택자의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당첨)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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