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0.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과세여부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19950610 199506 1995 06 10

요지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1항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과세여부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19950610 199506 1995 06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