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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원할 경우 신고서 제출기한

재일46014-1401 재일46014-1401 재일460141401 19950610 199506 1995 06 10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별지 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2. 그러나 주택임대신고서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액의 감면신청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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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원할 경우 신고서 제출기한 (재일46014-1401 재일46014-1401 재일460141401 19950610 199506 1995 06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