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토지ㆍ건물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대지 등의 환지 여부
재일46014-1410 재일46014-1410 재일460141410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이때 해당 토지ㆍ건물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ㆍ건물을 취득한 날이 됨 2. 따라서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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