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413 재일46014-1413 재일460141413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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