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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하나의 양도행위가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재일46014-1414 재일46014-1414 재일460141414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 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하여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같은법 제55조, 제63조,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과 제8항 규정을 참조하여, 감면받을 해당 규정을 선택하여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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