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광산업을 폐업한 후 광원의 사택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분양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15 재일46014-1415 재일460141415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은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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