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광산업을 폐업한 후 광원의 사택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분양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15 재일46014-1415 재일460141415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은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산업을 폐업한 후 광원의 사택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분양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15 재일46014-1415 재일460141415 19950612 199506 1995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