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18 재일46014-1418 재일460141418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그 주택은 취득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