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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안 될 경우의 부동산 양도차익 결정 방법

재일46014-1419 재일46014-1419 재일460141419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나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의제취득시기(1977.01.01) 이전인 경우에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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