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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42 재일46014-1442 재일460141442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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