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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의 판정 방법

재일46014-1446 재일46014-1446 재일460141446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5항 제2호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가)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신축한 다가구 주택 중에서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는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은 장기보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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