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47 재일46014-1447 재일460141447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잔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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