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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49 재일46014-1449 재일460141449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 가,나의 경우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와 세액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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