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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51 재일46014-1451 재일460141451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원중 일원이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고 위 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가족이 있는 다른시로 잔여가족이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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