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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458 재일46014-1458 재일460141458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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