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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9.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 신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5 재일46014-145 재일46014145 19950119 199501 1995 01 19

요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다른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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