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60 재일46014-1460 재일460141460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확정) 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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