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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무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61 재일46014-1461 재일460141461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 지역 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2.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출근 일수, 통근 방법 등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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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61 재일46014-1461 재일460141461 19950617 199506 1995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