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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여부

재일46014-1462 재일46014-1462 재일460141462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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