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임대주택에서 거주한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재일46014-1465 재일46014-1465 재일460141465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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