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67 재일46014-1467 재일460141467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1", "2"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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