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1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68 재일46014-1468 재일460141468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른 시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야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먼저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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