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69 재일46014-1469 재일460141469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양도된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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