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71 재일46014-1471 재일460141471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71 재일46014-1471 재일460141471 19950617 199506 1995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