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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74 재일46014-1474 재일460141474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동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 적용으로 예정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당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5.01.02일부터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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