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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76 재일46014-1476 재일460141476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거주자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3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포함)인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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