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9.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7 재일46014-147 재일46014147 19950119 199501 1995 01 19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직장과 출.퇴근 가능거리에 거주하던중 거주지와 동일시의 새로운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로써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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