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9.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 여부
재일46014-1483 재일46014-1483 재일460141483 19950619 199506 1995 06 19
요지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자와 매수자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요건에 대항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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