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 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19950619 199506 1995 06 19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에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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