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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재일46014-1493 재일46014-1493 재일460141493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각각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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