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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494 재일46014-1494 재일460141494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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