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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가능 여부

재일46014-1495 재일46014-1495 재일460141495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그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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