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소유하던 주택이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 멸실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일46014-1496 재일46014-1496 재일460141496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다”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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