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다만,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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