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503 재일46014-1503 재일460141503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0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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