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동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04 재일46014-1504 재일460141504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위 "1"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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