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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 양도 전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05 재일46014-1505 재일460141505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세대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분(총리령 제505호, 1993.05.03)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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