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동일 세대원 내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1506 재일46014-1506 재일460141506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세대원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그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후 일부의 주택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한 경우로서 같은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임대한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한 나머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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