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재일46014-1509 재일46014-1509 재일460141509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다른 시.읍.면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후 근무지 소재 시.읍.면에서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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