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4.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1525 재일46014-1525 재일460141525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승인일"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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